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1차 59명, 2차 31명 등 모두 90명에게 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치아 상실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해당된다.
남원시 관내 읍?면 지역에 거주자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동 지역에 거주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뒤 의치(틀니) 시술이 가능한 대상자를 ‘순위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한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시술한 의치(틀니)가 헐거워졌거나 손상 파절된 경우 사후 관리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원시치과의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노인의치(틀니) 보급할 계획이다”며 “노인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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