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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다.

단, 보장시설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8만1,000원(1인)에서 11만4,000원(3인 이상)까지며 지원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1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하면 된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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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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