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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16년도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표준지 1,959필지, 평가가격 의견청취

순창군은 1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표준지 평가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6년도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위원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과 감정평가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의견청취 대상인 관내 표준지 1,959필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 대표성·중용성·안정성 및 확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평가가격을 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1,959필지에 대한 의견제시, 질의·답변을 통해 평가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올해 순창군의 표준지 평균(가중)지가는 전년대비 5.15% 상승한 제곱미터(㎡)당 2,880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지 1,959필지 중 전년대비 지가상승한 필지는 1,831필지, 하락은 55필지이고 동일 73필지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표준지 평가가격은 오는 2월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2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약 한달간 운영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또는 군청 민원과에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산정 기준이 되며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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