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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굴비,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은 일부를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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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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