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 신고’에서 제외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급식시설이 대상이다.
남원시 관내 47개 어린이집과 12개 노인생활시설 등 모두 59곳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조리장 청결상태, 종사자 손 소독, 조리기구 세척?소독 사용 유무와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여부, 식품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남원시보건소 최태성 보건소장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5월인데도 더위가 기승을 부려 소규모 집단급식시설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중독 예방 3대요령(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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