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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주요 소방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남원소방서는 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으로 시민들이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법령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법률 위반 시 과태료 상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허위 신고로 구급차 이용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소방감리 결과 거짓 제출 시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와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게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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