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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건축물 단속 형평성 논란허브밸리 내 A업체 ‘주변이 모두 비슷한 상황인데 표적단속 한다’ 불만제기
▲ 허브밸리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남원시가 허브밸리 가공단지 내 특정 업체만 고무줄단속을 펼쳐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허브밸리 가공단지에 있는 A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 민원이 접수되자 건축과, 원예허브과, 보건소 등 관련부서 합동 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 시는 업체 부지내에 있는  화장실과 체험장, 비가림시설 등 불법건축물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 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당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 최 모 대표는 “허브밸리 가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현재 7개 업체가 있는데 당초 허브제품을 가공, 생산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영세하다보니 자구책으로 보조금 사업에 벗어난 체험, 숙박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불법건축물을 짓고, 때에 따라서는 공장 내부를 용도변경하거나 증․개축해 규정을 벗어난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모른척 묵인하더니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 하나로 표적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최 대표는 “입주기업들이 모두 나름 사정이 있지만 법의 잣대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을 묵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양성화 방안이 있으면 해달라는 것인데, 투자를 유치할 때와 나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한탄했다.

최 대표는 특히 “주변에는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5년이 지나도 공장을 돌리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무슨 관심이 있어 이렇게 단속을 펼치는지 모르겠다”며 주관도 없는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합동단속을 펼쳤으며 위법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양성화 방안도 협의 중”이라며 “주변 불법건축물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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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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