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기준치 초과… 막대한 정화비용 전주시 부담" 주장
임실군으로 이전한 전주 송천동 35사단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한 수준으로 정화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서 전주 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농도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은 "크실렌의 경우도 기준치의 43배 초과, 벤젠의 경우도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최고오염농도를 나타내는 등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차 정화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주35사단 부지 밖으로 반출해서 정화하고 있고 전주시 덕진구청은 해당지역이 '도시지역' 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출을 승인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또는 부지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반출·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5사단부지 오염은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부지면적도 35만평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한다.
또 국방부 주장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반출·정화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는 추가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100억원이 넘는 정화비용을 전주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은 "전주시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맞게 부지 내 정화처리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은 ▲국방부는 위법한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즉각 중단 ▲국방부는 법과 원칙에 맞게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정화사업 다시 실시 ▲국방부는 2차 토양오염 정밀 실태조사결과 공개 ▲국방부는 전주35사단 토양정화사업 검증을 위한 민?관공동검증단 구성 ▲전주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사실을 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