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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 야외운동 최적환경 만든다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정, 48개소 391점 체계적 관리 본격화

순창군이 지역 48개소에 설치한 391점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순창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리문제와 운동 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이번에 제정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준 마련, 안내표지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사전에 방지했다.

또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과 관리, 관리부서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별도의 안내 표지 부착을 의무화 했다.

관리부서는 1년마다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군은 이번 규정마련을 계기로 야외운동기구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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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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