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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양해각서 체결 의회 의결과정 거쳐야”

남원시가 체결하고 있는 각종 양해각서(MOU)가 의회의결 과정이 없어 시정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24일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가 각 기관 단체와 맺고 있는 양해각서가 일부 지속적인 비용지출과 법적분쟁 소지가 있는데도 의회 보고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정식계약 체결 이전의 문서로 외교교섭으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작성되는데 일반기관이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시 정책 추진과 기업유치 등에 필요할 경우 대상 기관단체와 사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해각서의 경우는 시정에 불리하거나 무리한 지원을 명시한 내용도 담고 있어 시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김병종 미술관과 관련한 협약서의 경우 일부 조항에 ‘모든 기증작의 액자 및 재료, 촬영, 운송 등의 부대경비를 보조한다’는 내용 등은 지속적인 경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시의회 김정환 의원은 “양해각서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명시하는 것은 채무부담 행위에 속한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필히 의회에서 사전 논의하거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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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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