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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 강화

순창군은 25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해당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통한 지도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은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자격·무등록자 중개영업행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탈세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 금지행위 및 관련법 위반행위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 직접거래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 안내와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거래신고를 해야한다는 등의 의무사항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군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중개업 의무사항 교육을 함께 추진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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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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