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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00일간 순환수렵장 운영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순창군이 야생돌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지역은 순창군 일원이며,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 기간 동안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5종이다.

군은 특히 수렵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각 읍면 축사 및 인가 수렵금지 표지판을 부착 완료한 상태다. 또 강천산, 회문산 등에 수렵금지구역 현수막도 게첨 완료했다. 불법 밀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밀렵감시단도 20여명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 엠프방송도 진행하고 각종 회의에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이용옥 환경정책 계장은 "순환 수렵장은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등 각종 순기능이 있는 사업이다"며 "다만 순환 수렵기간 동안 군민과 등산객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수렵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눈에 띄는 밝은색 복장 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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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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