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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순창군은 오는 10월30일에 8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지가와 대비하여 수시분 지가는 평균 4.7%상승하였고 상승요인으로는 임야 지목에 주택신축으로 인한 지목변경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은 2015년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0일 8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누리집(http://www.sunchang.go.kr)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며 “토지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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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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