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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4/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11월말까지 체납세 징수 및 납부 독려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순창군이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하고 막바지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군은 올해 출납 폐쇄기한 변경으로 징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월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했다.

군은 체납징수독려반과 읍·면 합동으로 연말까지 체납징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고서(독촉장)를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전화 및 문자발송, 거소지 방문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 환급금,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재봉 재무과장은 “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로, 앞으로 계속 자진납세 분위기조성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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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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