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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순창군은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이 이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이고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유도하게 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전귀례 민원과장은 "세대별 방문조사가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실제 거주자는 신속하게 전입조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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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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