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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SNS, 문자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오는 22일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등을 공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특히 지난 선거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웠다면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또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도 강화됐다.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아울러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투표는 반드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만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유권자 모두가 나의 신성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을 철저히 살피고 반드시 투표에 임하자. |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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