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앞 전광판 및 현수막에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허위장난 신고시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란 문구를 적는 등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전북지방경찰청 허위신고 건수는 146건으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거짓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또 상습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2종합상황실장 이용구 경감은 “법적인 처벌이전에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저변에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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