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16일까지)이 실시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즉응태세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남원시 소재 한 아파트에 각 세대마다 시장 후보에 대한 비방 유인물을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최초 신고접수 후 처리단계부터 현장출동시 초동조치 사항 등 ‘선거사범 신고접수·출동시 초동조치 매뉴얼’에 입각해 훈련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3. 24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 수사전담반을 12명으로 증원하는 등 ‘선거사범 제3단계 단속체제’에 돌입,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사범,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과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SNS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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