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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서비스 '홍보'폐가전제품, 이젠 힘들지 않고 쉽게 버리세요.

순창군 순창읍(읍장 오수환)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인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란 폐가전제품이 있는 경우 전화(1599-0903)나 인터넷(www.edtd.co.kr), 카카오톡 메신저(ID:weec)를 통해 방문수거 신청을 하면 전담 수거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다.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품목은 단일품목과 세트품목, 다량배출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단일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뿐 아니라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수기, 전자레인지이다.
 
세트품목은 전축, 데스크탑 PC이다. 5개 이상 동시에 배출시 수거가 가능한 PC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져,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포함), 휴대폰 등은 다량배출 품목에 속한다.

다만, 냉장고의 냉각기나 세탁기의 모터 등 불법으로 훼손된 폐가전은 기존대로 읍사무소에 신고 후 지정 장소나 집 앞에 버려야 하며,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은 배출 주민이 직접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야만 수거가 가능하다.

이재홍 환경미화계장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폐가전제품의 불법처리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며 "철, 구리 등의 유가자원을 회수하면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창읍사무소는 앞으로도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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