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순창군·임실군 순창
순창署,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 및 신고요령
▲ 피해자가 되지 말고 신고자가 되기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지난 6월1일 대출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편으로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책에게 전달한 퀵 서비스 기사(운반책)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대출사기로 편취한 7,000만원을 CCTV가 없는 곳에서 인출하기 위해 전주 A화원에 현금 꽃다발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신종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전북경찰에 검거됐다.

위 사례들처럼 전화금융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경찰과 금융기관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업그레이드 되는 수법들을 홍보하기엔 시간과 인력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가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스스로 예방'하는 길잡이를 배포했다.

순창署 수사지원팀장 최민호 경위가 설명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고요령에는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OPT,보안카드번호) 요구시 절대 응하지 않기 ▲대출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 현금카드 양도하지 않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주의 하기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기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설정하기 ▲입금계좌 지정제도 설정(지정되지 않은 계좌에 100만원 한도내 이체)하기 등 주의만 해도 신종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전화금융사기 검거공로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