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순창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판매하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전북지역의 한 일간지 순창주재 기자 임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순창군 순창읍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단속을 나온 석유품질관리원 검사원들이 석유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한 시료를 폐기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연료용 등유와 경유가 혼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20일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동종 주유소를 운영하는 제보자에 의하면 "임씨는 주재기자를 하면서 88고속도로 건설현장에 기름을 납품해왔다"며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당량의 기름을 납품했고 건설현장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임씨의 주유소에서 사용했던 기름값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납되는 과정을 지켜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5년 전부터 88고속도로 순창근교 건설현장에서 '임기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 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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