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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원 '모욕죄' 혐의로 재고발공무원노조, "사과 할때까지..."
▲ 지난 3월 23일 남원경찰을 찾아 남원시의회 막말발언을 한 시의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노조가 2차전에 돌입했다. 남원검찰이 노조를 향해 막말 발언을 한 해당 시의원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20일 ''모욕죄'에 대해 재검토 해달라'라며 남원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실 검찰 안밖에선 애초부터 막말발언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무개를 두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노조)는 노조의 합법적 쟁의 행위를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 행위”라고 말한 남원시의회 시의원에 대해 모욕죄로 재고발 했다.

20일 오전 노조는 남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과 할 줄 모르는 해당 시의원에 대해 법적인 죄를 묻기 위해 재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한명숙 의원(새정치 비례)을 시작으로 이정린, 이석보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약 4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노조와 남원시민노동단체는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보고 및 청취’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시의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항의 방문하는 등 장종한 남원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 안밖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끝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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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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