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자재(골재, 모래 등)을 생산하는 K업체가 골재를 생산한 후 발생한 폐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남원시 광치동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인 K환경 자회사인 K업체는 남원시 광치동 220번지 13,865㎡ 대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골재과정에서 선별하고 남은 폐슬러지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15톤 덤프트럭 90대 분량을 불법으로 매립해 남원시에 적발됐다.
지난 16일 남원시 환경과 등은 K업체가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무기성오니(폐석분 토사) 900㎥ 정도의 폐슬러지를 육상골재 채취 허가지역에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K업체를 재활용 기준 위반혐의로 매립 현장에서 적발하고 업체가 불법 매립한 량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본보 취재 후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실수를 한 것"이라며 "이미 매립한 폐슬러지는 다시 원상복구를 실시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처리방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렵 법규를 적용해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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