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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임실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58건, 총 10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및 지역 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증축 증가에 있다.

지난 10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상규 재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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