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남원시 주·정차 단속 '체계'

남원시 주·정차 단속 11개 구간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 점심시간 낮12시부터 오후2시까지는 단속이 정지된다.

남원지역(남원시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단속) 주·정차 단속 구간은 요천로(강변로, 승사교-남원대교), 춘향로(전주선, 고속버스터미널-), 용성로(서문로타리-한빛중), 충정로(서문로타리-I.C), 동림길(동림교-축천교), 동문길(천주교-향교5가), 향단길(십수정-구역전), 광한북길(구역전-광한루북문), 광한서길(승사교-축협), 의총로(곡성3가-만인의총), 남문로(순창4가-정화4가)이다.

여기서 고정식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곳은 남문로(국민은행4가, 순창4가-정화4가), 광한북길(제일은행4가, 구역전-광한루북문), 향단길(GS편의점4가, 십수정-구역전), 용성로(부영1차에서 도통아파트4가, 서문로타리-한빛중) 구간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고정식 단속 및 방범카메라 구간은 노암초 앞, 중아초 앞, 용성초 앞, 도통초 후문 앞이다.

주·정차 과태료는 납기 내 32,000원이며, 기간이 넘으면 4만원이다. 과태료는 최대 70.800원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항에 의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이 구간을 시속 30㎞ 이상으로 과속하게 되면 일반 구간보다 두 배 많은 범칙금과 별점을 받게 된다. 현재 남원지역은 아직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남원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27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4군데가 지정돼 있다. 특히 과속여부를 측정할 고정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현재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