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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림, 성수기 이용당일 취소해도 20% 돌려 받는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11년부터 취소 및 환불규정 홈페이지 공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정영덕 소장)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캠핑장 환불 미이행 등과 관련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지난 2011년부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위 고시 제2010-1호)을 적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1일 설명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의 여름 성수기에는 10일전 취소 시 전액환불이며,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은 사용료의 80%가 공제된 20%가 환불된다. 다만, 여름 성수기 이외의 기간은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20%만 공제하고 환불된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38개 국립자연휴양림 모든곳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휴양림내 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에 대하여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공정한 이용약관 운영 및 보험가입 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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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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