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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37억 구형세 사건 병합한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6일

'사학비리'로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벌금 237억 구형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5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 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318억 원 상당의 매출과 98억 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909억 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있을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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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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