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KT지사장이 부친 명의로 기초연금을 받아 10년 동안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KT지사장 A모(52)씨가 기초연금을 부당 수급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밝혀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말을 종합하면 A씨는 10년 전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기초연금을 매달 약 20만 원씩 수령해 왔다는 것.
한편 기초연금기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60만원 이상 수급한 것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 된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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