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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 운영1회 방문 신청으로 상속인의 편익제공 기대

남원시는 정부의 3.0운동에 부응해 오는 30일부터 사망자에 대한 재산정보를 상속인의 1회 방문 신청으로 제공해 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사항은 6개 분야로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정보 등 타기관협조사항 3개 분야와 자동차소유정보,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세액 정보, 토지소유내역정보 등 자체확인사항 3개 분야 등이다.

이는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나 남원시청 민원과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1회 방문 신청으로 6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 운영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각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1회 방문 신청으로 재산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인의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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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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