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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용신고 후 안전하게 타세요”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의무화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50cc미만 이륜차도 행정관청에 반드시 등록하고 안전관리에 강화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기존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되어 왔다.

지난 2012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사용신고 후에 운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의 안전운행 뿐만 아니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을 마친 후 운행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교통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남원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의 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홍보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에 따른 문의는 교통과 차량등록계(620-6118)로 하면 된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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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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