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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등 곤충산업 육성·지원정책, 평가체계 도입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지원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체계 도입해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듯불이, 동애등애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지원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이 곤충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켰는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동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곤충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편 현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애,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는 곤충의 범위는 국제동물명명규약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과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 동물을 포함한다.

또한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가 무턱대고 지원만 한다고 해서 곤충산업이 농가의 고소득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곤충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정, 기술 등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그에 걸맞도록 조속히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평가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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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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