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남원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일환으로 ‘민원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예약제’는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나 담당자 부재로 대기시간 발생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상담을 미리 예약하는 경우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상담시간을 조정해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상담부터 민원처리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상담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민원창구▷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 신청) 및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04)로 전화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남원시는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으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민원인은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민원과에서는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체감 만족도 증대를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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