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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6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즈음하여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등에 대하여 가정집 텃밭, 주변 야산 등 민원제보 및 검찰청 첩보 등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경작하는 경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자수 또는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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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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