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남원축협 강모(63) 조합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996만원을 선고했다.
강 조합장 등은 2010년 8월 유럽여행 경비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료회사 간부 권씨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각 996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전북지역 단위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전북 축협조합장 운영협의회’의 회장직을 맡았었다.
사료회사 간부 권씨 등은 2010~2012년 강 조합장 등을 비롯한 조합장 총 13명에게 총 9,2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회사 측은 사료구매량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축협조합장들에게 선진 축산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조합장 총 13명 중 받은 뇌물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1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지병으로 숨진 1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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