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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소득금고 융자금 연리1% 지원저리융자금 활용 농업인 소득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남원시는 농업인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작목육성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남원시로 귀농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은 세대당 2,000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융자는 소득사업에 따른 생산기반 조성사업, 마을소득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지역 농·특산품 생산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저리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득 작목 집중육성과 지역 농특산품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함으로 가급적 상반기 집중 지원하여 올 영농에 활용하도록 해 융자금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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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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