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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과 차량통행자 보호를 위해...읍면지역 생활민원 '과속방지턱 시설개선·실시'
   
   
 

남원시가 2015년 읍면지역의 생활민원 과속방지턱에 대해 시설 개선에 나섰다.

이는 주민과 사용자 상호보호를 위해 과속주행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가각부가 생겨 차량에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는 동지역 시설에 대해 시설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개선사업에는 남원버스기사와 공동으로 실시해 남원시 송동면 신기마을 등 35개소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도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점검반을 수시 운영,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0개소에 대해 폭을 확장하고 접속부 보완 실시해 운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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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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