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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 불합리한 보상규정 개선해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이 '실손보상' 체계로 변경된 뒤 보증채권자인 원도급자의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특히 원도급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하도급사 부도 시 하도급계약서상 보상규정대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보상금액 수령 기간마저 60일 이상이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하도급사에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전문조합의 불합리한 보상규정 때문으로 보여진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계약서상 보상방식 규정 형태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하도급계약서상 보상규정대로 보증금을 지급받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실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무려 65.1%로 나타나, 불과 34.9% 정도만 계약서상 규정대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제손해액 전부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자재ㆍ장비ㆍ노무비 등) 불인정이 가장 커 보이고, 대위변제액 보상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지급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좁게 해석,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보증기관의 보상심사 관련 요청서류가 너무 까다로워 자료제출이 어려운 것과 보상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피로감에 실손전액수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조사에서는 또한 보상금액 수령까지 평균 소요되는 기일의 경우 ‘60일 이상’이 61%로 집계됐다. '30일 이내'는 불과 14%로 나타났다.

현재 전문조합은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이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마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조합의 '실손보상' 기준의 변경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변경 기준에 대해서는 일례로 보상금 삭감 강요, 지급지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상하는 태도 등과 같은 보증기관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과 보증금 청구 심사기간 및 지급기일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하도급사의 부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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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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