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8일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통하여, 성실 납부 풍토 조성 및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현재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2억 정도로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과년도 체납액의 25%인 7억을 징수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체납액 39억 중 18%인 고질적 체납액 7억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시는 각 부서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체납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전북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에 맞추어 4. 29일 주·야간 대대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9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실·과·소, 읍·면·동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임병기 강사(경기도청 세정과) 초청하여 세외수입 체납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일선 행정에서 겪었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에 따른 홍보 안내를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거래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등 강제수단의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체납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남원시청 제공

남원시청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시청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6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