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원시(시장권한대행 박형규)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원시 규제신고센터는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생활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의 완화·폐지는 물론 소상공인 미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어려운 점 및 건의사항,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지연·불편 사항, 인·허가 업무 지연 및 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부당 사항 개선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검토 후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해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남원시 규제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
www.namwon.go.kr)를 통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수신자 부담 엽서, 전화(620-8967),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건의 할 수 있다.
박형규 남원시장 권한대행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개진된 의견은 관련 법규 정비, 행정행태 개선 등 즉각 행정에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