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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14년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 접수 받아
12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4년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신청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이하 우수 AI센터)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천안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격조건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 능력, 위생·방역 상태, 정액품질 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씨돼지 사육규모 70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실사를 거친 뒤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6월 중 최종 결정된다.

우수 AI센터로 인증 받으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씨돼지 능력, 전문성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해당 업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인증사업은 지난 2003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 일부 영세한 업체들의 종축 능력저하, 질병전파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8년부터 유전능력 우수 씨돼지 정액생산은 물론 정액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우수 AI센터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수 AI센터 인증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한국종축개량협회(www.aiak.or.kr), 대한양돈협회(www.koreapork.or.kr)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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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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