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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지난 1월 29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1차·2차 서한문 발송과 전화 및 현장 방문 상담, 미신고 통학차량에 대한 상담일지 작성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4월 16일에는 남원여객(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42대 내부 전광판과, 남원교육지원청·남원시청 도로전광표시판에 “어린이통학버스는 7월 28일까지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현출 홍보함으로써 관련시설 운영자 및 일반시민이 보다 쉽게 인식 할 수 있게 하여 개정법 조기정착에 노력하였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기관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개정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남원경찰서 제공
남원시청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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