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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반기 과태료체납 특별 징수기간 운영

남원시에서는 4월 13일 부터 과태료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4월13일부터 5월 20일까지 38일동안 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를 활용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720명에 대하여 책임징수 목표제(4개반 12명)를 운영하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에는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과 예금통장 압류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체납액 정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뒤로 미루려 하는 사회풍토를 바꾸고,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만료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장 발송 및 고객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교통사고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남원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남원시청 제공

 

남원시청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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