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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상대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
송고은 남원경찰서 경사 | 승인 2015.04.16 11:37
   

경찰청에서는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사기와 더불어 노인 사기를 3대 악성사기로 보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젊은 층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인 상대로 한 사기범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누군가 기초연금제도를 악용하여 기초연금 신청 접수비를 요구하거나 매달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기초연금 신청·접수비는 무료, 매달 최대 금액은 20만원) 즉각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둘째, 가짜 물건을 속여 파는 불법 이동식 판매장 떳다방 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1577-1255) 제품인지 필히 확인하고, 부정불량식품은 1399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만약 환불받고 싶으면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을 하면 된다.

셋째, 누군가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올 때는 거래 전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반드시 수익률 보장 내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경우 회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쌈짓돈까지 욕심을 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의 사기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송고은 남원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사

송고은 남원경찰서 경사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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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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