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가출시켜 자신의 집 데려와 생활해 온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3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가출을 종용한 뒤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학생 홍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월 27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이모(13)양이 가정문제로 가출을 고민하자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가출하게 한 뒤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이양이 사는 인천까지 찾아가 이양을 데려온 후 가출신고가 된 것을 알고도 나흘동안 함께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또 가출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이 자신의 집에 수색을 나오자 이양을 화장실에 숨겨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홍씨는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양이 불쌍해서 그랬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