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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이륜차 질서확립 존(Zone)'을 지정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봄 철 기온 상승으로 이륜차 운행 증가와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9일에 시작해 오는 6월30일까지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단속한다.
문용진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최근 3년 대비 남원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23%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식점·배달 업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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