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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제외…조합원 알권리 제한, 불법 선거 조장 우려유권자 만날 기회 제한, 현직 조합장만 유리 ‘도마위, 객관적 판단 어려워

▲동시선거의 배경과 의미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합병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입장과 조합장 선거관련 부정비리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등이 결합한 산물이란 설명이다.

더구나 2011년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란 거대쟁점을 둘러싼 논의과정이었기 때문에 동시선거 문제를 둘러싼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최초의 조합장 동시선거라서 전국적인 이목을 받으며, 자칫 부정선거 등으로 오명을 쓸 경우 농업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도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이면서 정치적 일정이 크게 없는 반면 쌀 관세화,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업계의 정부불신이 고조되고 국민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질 경우 정부의 반전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에 선출될 조합장들이 연말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조합장 2연임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연속 2선, 3선된 조합장들이 다음선거에는 나갈 수 없고, 이럴 경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조합사업을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조합장 선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농협은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경제사업 손실이나 지도사업 등에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농협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사업 활성화 등 수익성 다변화를 추진할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업계 대응 방안은
공명선거, 정책중심 선거로의 전환, 공약이행의 확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관련 제도의 개선이란 지적이다.

올 6월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 등 소품 △전화 및 정보통신망 △명함으로 제한해 놓았다.

또 농협법에서 허용한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제외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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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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