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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10억원대 용역 발주 관련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불만 목소리 쏟아져남원시 곳곳에서 수상한 움직임

남원시의 10억원대 발주 용역과 관련해 도내 관련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발주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9일 용역비 11억3,069만원 규모의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고했다.

이 사업은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이라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됐으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5%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도내 엔지니어링업계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남원시가 요구한 2개사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으로 인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다.

현행 전북도 공고 제 2014-281호 제정 고시된 전북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6조에는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운영요령 지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이번 발주에서 관련법에 의거 5개사 이내로 규정하지 않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가 줄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완화해 발주하고 있다"며"남원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2개사 이내로 제한·발주했다"고 발끈했다.

실제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말 용역비 14억800만원 규모의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해 발주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전격 취소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해 말 용역금액 17억3,430만원 규모의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5개 이내로 발주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입찰참가를 위해 기존공고를 취소해야 한다"며"기존 공고 취소 후 남원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5개사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변경공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원시 관계자는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수급체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해 발주했다"고 잘라말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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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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