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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16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옛 통합진보당이 오는 16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의 주요 근거였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무죄로 확정한 데 따른 조치로,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오병윤 전 진보당 원내대표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결로 내란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은 오인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16일 헌재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재심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심청구는 정당해산결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한국공법학회 보고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재심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정식 심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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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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