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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공명선거 구현 MOU체결 및 간담회 실시
   
 

남원경찰서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공명선거 정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조합원들에게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홍보활동 협력, 불법 부정선거 단속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 등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남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조합장 입후보자를 상대로 “설 명절 전후해 각 지역 조합원, 면단위 작목반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불법선거 유형사례를 설명하고 출마예정자들에게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24시간 선거대응반’을 운영,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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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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