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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거리에 방치된 노숙인 아동 및 청소년, 정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해야...

현행법은 노숙인을 18세 이상으로 규정...노숙인 아동 및 청소년은 지원정책에서 배제

거리에 방치된 노숙인 아동 및 청소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노숙인이 낳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거리에 방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8세 이상인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규정을 노숙인이 낳은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숙인에 대해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 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수혜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 노숙인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거리의 생활이 익숙해 ‘노숙 대물림’의 우려도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노숙인 복지법을 대표발의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노숙인 대상에 포함시켜 노숙인 2세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강동원 의원은 “노숙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2세를 법적 테두리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우리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며 “노숙인 2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강동원 의원실 제공

뉴스팀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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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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